압구정 50층, 목동 35층…재건축 '밑그림' 확정

입력 2023-09-14 18:57   수정 2023-09-15 01:26

서울 강남구 압구정뿐 아니라 청담·삼성·역삼·도곡동 일대 재건축 밑그림(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됐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높이와 밀도·용도 기준이 정해져 지상 35~50층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를 대부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 건축계획에 따라 용적률·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천구 목동도 3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정 고시했다.

▶본지 7월 4일자 A2면, 7월 11일자 A1, 23면 참조
○압구정지구, 재건축 청사진 확정
서울시는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때 기준이 되는 용적률·건폐율·용도지역·기부채납·인센티브 계획 등을 담는다. 아파트가 집중 공급되던 시기인 1976년 압구정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47년 만에 나온 개발 청사진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압구정지구의 중심시설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주거용도 허용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달렸다.

압구정 2~5구역은 기준 용적률 230%, 법적 상한용적률 300%로 결정됐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으로, 설계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통기획안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1·6구역도 나머지 구역과 같은 용적률이 적용됐다. 계획안에 따라 1~6구역 모두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

청담·삼성·역삼·도곡아파트지구도 이날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고시됐다. 재건축 중인 청담삼익(청담르엘)·은하수 재건축 등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 조치는 작년 말 발표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지침에 따라 14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꾸는 작업의 일부분이다. 1976년 지정된 14개 아파트지구는 208개 단지, 14만9684가구에 달한다. 아파트지구는 주거지역에 상가나 공공시설 용도를 허용하지 않아 주상복합을 지을 수 없어 고밀복합개발이 불가능한 도시관리기법으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선 이미 사라졌다.
○목동은 35층 높이 제한
목동 재건축 밑그림을 담은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10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 고시됐다. 현재 2만6000여 가구 규모인 목동 1~14단지를 5만3000여 가구까지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14개 단지가 모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4~14단지는 높이 제한이 35층으로 결정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목동 1~3단지는 최고 높이가 25층으로 제한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올리면서 최고 높이를 35층까지 열어주는 대신 용적률 증가분(40%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나머지 단지와 동일한 도시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때 심의를 통해 지침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를 임대주택 대신 다른 방안으로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작년 11월 확정된 목동 계획안은 올초 곧바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목동 1~3단지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조건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요구한 데 주민이 반발하면서 고시가 늦어졌다. 양천구가 지난 7월 해결책으로 ‘목동 그린웨이’를 제안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목동 그린웨이는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개방형 선형녹지(길이 1.5㎞)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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